• airguardk_banner2
  • airguardk_banner2
  • airguardk_banner2
  • airguardk_banner2
  • 날씨와패션 모델이미지
  • 날씨와배너 추천코디 버튼
  • 에어가드K
  •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스테이션
  • 실내공기질 진단 보고서
  • 실내공기질 공인 측정 서비스
  • 모바일앱2.0
  • 실내공기질 측정 지도
  • 공기지능센터
  • 공기지능경영컨설팅
  •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
  • HOME > AirGuard K >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
  •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 <구로구청 - 제 5 호>
  • 구분 개념 구분 개념
    가군

    - 모든지하역사
    - 지하도상가[연면적 2000㎡ 이상]
    -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[연면적 2000㎡ 이상]
    - 철도역사의 대합실[연면적 2000㎡ 이상]
    -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[연면적 1500㎡ 이상]
    - 항만시설중 대합실[연면적 5000㎡ 이상]
    -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[연면적 3000㎡ 이상]
    - 지하장례식장[연면적 1000㎡ 이상]
    - 찜질방 [연면적 1000㎡ 이상]
    - 대규모 점포

    나군

    - 의료기관
    [연면적 2000㎡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]
    - 국공립 보육시설[연면적 1000㎡ 이상]
    -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[연면적 1000㎡ 이상]
    - 산후조리원[연면적 500㎡ 이상]

    다군

    - 실내주차장[연면적 2000㎡ 이상]

    ·관련근거 및 적용대상 -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(2004년 5월 30일 시행)에 의해 해당시설의 소유자 등은 전문기관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하여, 익년 1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

    ·관리기준 유지기준 (매년 1회 측정)

    구분 미세먼지
    (㎍/㎥)
    이산화탄소
    (ppm)
    폼알데하이드
    (㎍/㎥)
    총부유세균
    (CFU/㎥)
    일산화탄소
    (ppm)
    가군 150 1,000 100 - 10
    나군 100 800
    다군 200 - 25

    권고기준 (2년에 1회 측정)

    구분 이산화질소
    (ppm)
    라돈
    (pCi/L)
 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
    (㎍/㎥)
    석면
    (개/cc)
    오존
    (ppm)
    가군 0.05 4.0 500 0.01 0.06
    나군 400
    다군 0.30 1,000 0.08
  • ·관련근거 및 적용대상 - 유아교육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.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
    -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.운영 규정 및 대학설립운영 및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

    ·관리기준

    구분 미세먼지(㎍/㎥) 이산화탄소(ppm) 폼알데하이드(㎍/㎥) 총부유세균(CFU/㎥) 낙하세균(CFU/실당) 라돈(pCi/L)
    기준 100 1,000 100 800 10 4.0
    시설 모든교실 보건실,식당 지하,교실
    구분 일산화탄소(ppm) 이산화질소(ppm) 총휘발성유기화합물(㎍/㎥) 석면(개/cc) 오존(ppm) 진드기(마리/㎡)
    기준 10 0.05 400 0.01 0.06 100
    시설 개별난방, 도로변 교실 3년 이내 신축 교실 교무실,행정실 보건실
  • 구분 개념 규모
  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
  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㎡를 초과하고,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
  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,
  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

    ·관련근거 및 적용대상 - 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, 법시행(04. 5. 30)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
    -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, 기숙사

    ·관리기준

    항목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폼알데하이드
    기준 (㎍/㎥) 30 1,000 360 700 300 210
  • 실내공기오염물질 시료채취시간 횟수 비고
    휘발성유기화합물 30분 연속 2회 30분/1회씩 연속 2회 측정
    폼알데하이드 30분 연속 2회 30분/1회씩 연속 2회 측정
    미세먼지(PM10) 6시간 이상 1회 지하역사의 경우 혼잡시간대 (7∼9시 또는 18시∼20시)
    필히 포함하도록 함
    석면 총 시료채취량 1,200 L 이상 1회 미세먼지(PM10) 농도를 고려하여 시료채취량 조절
    일산화탄소 1시간 1회 -
    이산화탄소 1시간 1회 -
    오존 1시간 1회 -
    이산화질소 1시간 1회 -
    라돈 측정방법에 따라 다름 1회 단기측정(2일 이상∼90일 이하)과
    장기측정(90일 이상)으로 구분
    총부유세균 총 시료채취량 250 L 이하 3회 시료채취간격 20분 이상